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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조건 살펴보기

쑥덕 2020. 9. 11. 11:57

 

코로나 팬데믹 이 후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생계가 어려워졌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차때는 전국민이 대상이었다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코로나 2차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금, 통신비 지원등을 

포함한 7조원대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절반에 이르는 

3조 8000억원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중 3조2천억원은 국채로 충당)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3조2000억 투입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명에 최대 200만원 지원)

 

1.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2.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 초등학생을 포함한 아동 1인당

   아동돌봄 현금 20만원 지원

 

4.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한 업종은 소득감소와 매출 등의

기준 없이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이는 추석전 지급을 마무리 짓기 위해

내려진 조치입니다.

 

그럼 일괄지급되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급기준과

받게 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폐엽소상공인 지원, 미취업 청년지원,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종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데 어떤 업종들인지,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취약계증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 자영업자 / 새희망자금

 

 

 

●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3조원 지원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새희망자금'이란 명목으로 지급예정입니다.

 

주요 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인데요

 

정부가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 후 당사자에게는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인데요

 

같은 업종일 경우

매출 규모와 감소폭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지정한 12개 고위험 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입니다.

 

※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단란주점은 지원금 제외!!

 

 코로나19 이후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올해 개업하여 작년도 매출이 없는 분들도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12개 고위험 시설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 업종이나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밖에도 금융/세제 지원, 임대료 지원,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그동안 추경 등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증인데

중위소득 50% 미만

(4인 가구 기준 한 달 소득 약 237만원 미만)에게

지급되고 4인가족기준

108~140만원 가량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의 경우는

별도 증빙없이 (정부에서 확보한 정보 기반을 사용)

해당 계좌로 지급 예정입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약 2조원 가량 투입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150만명을대상으로 지급됐는데

이를 연장하고, 1차 지원 대상이었다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별도 신청, 심사 없이 2차 지원하고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자에게는 현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2차 지원금에서는 비대면의 확산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배달대행이나

골프장 캐디는 제외됩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중 특고/프리랜서 해당 유형

 

 

▶ 추가 지원 자격 및 지급기준

 

올해 8-9월 월평균 소득이

2019년 8월, 9월 또는 12월 또는 2020년 1월 또는 지난해 월평군 등

5가지 기준 증 하나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하면 지원

(월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고용보험 가입자중에서

8월 이후 30일 이상 무급 휴직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아동특별 지원금 및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약 2.2조원의 금액으로 지급되는

아동특별 지원금 (긴급돌봄 지원) 입니다.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었던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초등학생(12세 이하)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 지급하게 되는데요

총 200만원 가량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포스팅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가족돌봄휴가도 1년에 최대 20일까지

연장사용이 가능하며 

한부모 가정일 경우 최장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13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민이면

누구나 통신비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미취업 청년지원 / 구직활동 지원

 

 

18세~34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4인가구 기준 월 569만 9000원)인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인당 50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이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중복수령가능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학교를 졸업 및 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대상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아직 100% 확정된 내용은 아닌 만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큰 차이는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맞춤형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혜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