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부터 논의가 되고있던
가족돌봄휴가 연장건이
승인되었는데요
특히나 맞벌이부부들에게는
정말 단비같은 소식이네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원일때 아이들을 어디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연차를 쓰자니 눈치 보이고..
참 난감한 경우가 아니었는데요.
이런 시기에
가족돌봄휴가 연장이 되다니
참 다행이 아닐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가족돌봄휴가 연장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에 의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입니다.
원래는 최대 10일 사용 가능했으나
연간 최대 20일로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
연장 되었습니다
알기쉽게 풀어보자면
맞벌이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40일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사용할 수는 없는데요
아래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답니다.
1)자녀가 확진자로 분류되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2)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중지조치를 받은경우
3)자녀가 다니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하거나
휴교,개학 연기한경우
4)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의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경우
그렇다면 가족돌봄휴가는
어떤 사람들이 쓸 수 있을까요?
만 8세(초2)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 중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하는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기한이
2학기 개학이후 9월 30일까지 연장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를 돌봐야하는
직장인에게 휴가기간
1인당 5만원씩 지원하고
최대 10일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서잠깐!
그렇다면 초등학교 3학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됐을까요?
기존에는 지원대상이아니어도
지원하였지만 2학기때는 예산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초3 학생 부모님들은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어렵지 않은데요.
신청전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난 후
신청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왼쪽 상단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로그인 후에는
명시되어 있는대로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중간 부분에
필요한 서식 내려 받기가
존재하는데요
서식을 다운 받으면
필요한 서류 목록이 나옵니다.
1)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다운로드한 서식에 있음)
2)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다운로드한 서식에있음)
4)가족돌봄휴가 사유에 맞는 증빙
(휴원,휴교통지서,입원치료통지서,격리통지서,등
(원교 중지통지서 중 해당되는1부)
준비된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하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이번 연장으로 인해
9월 30일까지 기간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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