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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및 조건 정리

쑥덕 2020. 9. 18. 12:06

▼지난주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글을 작성했었는데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1차 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의

계층을 구분하여 신청받았지만

이번 2차(4차 추경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계층은 다른 지원금을 신설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된만큼

추후 변경안등이 발생한다면

세부사항에 대해 포스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 기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50만 원

▶지원 대상: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 명)

*단,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1차 때 받으신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증빙서류가 없는 대신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참고하실 점은

9월 10일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하되,

9월 1일~9월 10일 고용보험 가입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로 지원 대상 포함 문구가 있어요!!

▶신청 기간

 

9월 18일 -23일
(일주일)

 

▶신청방법: 대상자에게 문자

 

대상이 아닌 분들에게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문자가 간답니다.

 

기존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지급받으실 분들은

계좌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계좌변경신청은

9월 18일 12시부터 가능한 상태이며

이전과 동일계좌라면

따로 신청안해도 돼요

 

계좌변경 신청 하는 곳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이트에서 수정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지급 시기

 

추석 전 별도 심사 없이 지급 완료 예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이름, 연락처, 1차 신청계좌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데요.

2차 지원금을 다른 계좌로 받고 싶다면,

신청인 명의 계좌에서 계좌번호 변경하고

주민번호를 옆에 입력하면 신청하기가 끝납니다

단, 신청 이후에는 계좌 정보 변경 불가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문자가 온답니다!

 

 

 

 

2.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50만 원

▶지원 대상: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20만 명)

 

 

※ 꼭 확인할 점!

 

① 2019년 12월~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②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③ 2019년 과세소득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

 

④ 2020년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2020년 8월 소득과 비교해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할 기간

아래 세 구간 중 하나 선택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6월~7월 중 특정 월 소득 
 2019년 8월 소득)

▶증빙서류

  ①②③④에 해당하는

  사실을 모두 증빙해야 합니다.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or 기타 노무제공 확인 가능 서류

    (용역 계약서, 위/촉탁 서류, 수수료,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당 지급명세서 중에서 택 1)

 

 

②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③ 사업자로부터 소득증명(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or 기타소득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내역서 등 택 1)

 

 

④ 비교 대상 기간 수입 감소 입증서류: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or

    기타소득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 1)

▶신청 기간

 

10월 12일~10월 23일 (예정)

▶신청방법

 

전용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 고용센터 방문 접수 등 

▶지급 시기

 

신속심사를 거쳐 11월 내 지급예정


끝으로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만 신청하는 지원금입니다.

 

※ 소상공인새희망자금(자영업자), 긴급복지지원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등으로 신설.

 

 

이상으로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및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