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2구역주택재개발인 레이카운티의
특별공급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8월 광역시 전매제한 시행전
부산의 마지막 단기전매제한 사업지이자
하반기에 나올 사업지중
가장 핫한 사업지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단지수만 5개에
4천여세대가 넘는 대단지
거제 레이카운티 분양정보의
간단한 개요와
자격조건에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레이카운티 조감도입니다.
5개동의 대단지이며
3개의 건설사 컨소시엄
대림의 e편한세상
현산의 아이파크
삼성의 래미안 등
모두 1군건설사에 해당하고
여태까지 이러한 합작품으로 건설된곳은
부실,하자시공이 없었어서
브랜드 가치가 기대되는데다
안정감까지 가지고있습니다.
일단, 화지산이 가까운데요.
아마도 단지에서 산책로를 뚫어줄듯하고
백양산 , 시민공원 , 어린이대공원등
쾌적한 자연환경은 물론
거제역 , 해맞이역 , 종합운동장역
주변 역세권 현황 및
아시아드경기장 , 사직종합운동장
홈플러스 및 CGV
고법 , 고검 , 부산시청 ,연제구청이
가까운 행정기관들의 밀집
레이카운티에서는 거제초,여중과
창신초 , 거성중이 인접학군
기타학교 포함시
12개 초,중,고가 밀집
사직동 학원가 인접
단지의 특성은
숲세권 , 역세권 , 행정타운
백세권 , 인프라
등으로 꼽을수 있습니다.
거제 레이카운티 개요/일정?
※해당 내용은 기관 특별공급 안내문으로
일정은 확정아닌 예정사항이며
인,허가 사항에따라 변경 될수있습니다.
1. 위치
연제구 거제동 802번지 일원
2. 규모
5단지 / 34개동 / 지하3층~지상9,35층
총 4,470세대(조합원1,481 임대 230 포함)
3. 주요일정(예정)
입주자모집공고 - 7월 30일
견본주택 개관 - 7월 30일
특별공급 청약접수 - 8월 10일
당첨자발표 - 8월 18일
4. 타입별 총세대 / 일반공급세대
39 - 140 / 0
49A - 173 / 80
49B - 9 / 7
59A - 584 / 423
59B - 194 / 188
75A - 134 / 4
75B - 70 / 2
84A - 1,563 / 982
84B - 1,131 / 1,073
101A - 237 / 0
101B - 99 / 0
114A - 70 / 0
114b - 66 / 0
84타입이 주력평형
거제 레이카운티의 청약자격으로는
경상남도 기타지역까지도
기타1순위로 청약을 넣을수있지만
경쟁도가 높을 경우
부산거주 1년이상 되신분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기에
사실상 부산이 1순위라 보면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부산 예치금을 기준으로
전평형 일반공급분은
85m2 이하만 나오기에
예치금은 300만원을 공고예정일인
7월 30일까지 채워넣으셔야합니다.
공고일이 지나고나서는
예치금을 입금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타 1순위 조건
1. 만 19세 이상일것
2. 규제지역등 추첨제
유의사항에 따라
광역시 내 추첨제에선
무주택자를 원칙적으로
1순위로하되 25%의 비율은
"기존주택 처분서약"을 한
1주택자에게 1순위로 공급한다는 규정
이에따라 무주택자 + 1주택처분조건부만
1순위에 가능하며
多주택부턴 청약해당없음
3. 위 예치금표에따라 공고일전까지
예치금 3백을 채워넣은 자
4. 청약통장 6개월이상
5. 부산 1년이상거주 우선(당해지역마감)
6. 세대원도 가능
1순위 선정방법
특별공급 43%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1순위 57%중 40%가점제(약 22.8%)
60%(약34.2%)추첨제
가점제는 말그대로 84점 만점인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과
통장가입기간으로 점수를 산정하며
점수대로 커트라인을 합니다.
나머지 1순위중
60%이자 전체세대중 34.2%에 해당하는
추첨제중 75%는 무주택자 우선배정
25%는 1주택 처분조건부와
무주택자 경합합니다.
특별공급 자격조건
신혼부문 1순위 자격 조건 입니다.
1. 무자녀도 가능하게 변경
다만 자녀수가 있어야 1순위이며
자녀 없을시 2순위에해당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가능성 확대
2. 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으로
기간을 확대하여 혼인신고일기준
만 7년이내의 신혼기간을 가진분
3. 소득
외벌이 전년 도소평 100% 우선공급
맞벌이 전년 도소평 120% 우선공급
외벌이 전년 도소평 120% 차선공급
맞벌이 전년 도소평 130% 차선공급
4. 9억이하주택만 해당되며
거제 레이카운티 84타입 이하는
모두 9 억원대 이하 비고가주택
다자녀 부문입니다.
총배점 100점만점이며
1. 미성년 3~5명 / 30~40점
※만 19세 미만만 해당
2. 영유아 0~3명 / 0~15점
※만 6세미만만 해당
3. 세대구성(한부모 / 3세대) - 중복안됨
※한부모가정이란 단순히 한부모면되는게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여가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정내에서 5년이상 수급비를 받아야합니다.
※3세대이상은 청약자본인의 자녀기준
부모(일방의 사망 및 이혼시 부 또는 모)
조부모(일방의 사망 및 이혼시 조부 또는 조모)가
모두 한가구내에서 살고있는것이며
위 조부모는 3년이상 같이 등본상 살아야함
4. 무주택기간 0~10년이상 / 0~20점
※만 19세이상부터 기산
1순위의 30세이상부터 기산되는것과
기산일이 다름에주의
5. 시도거주기간 0~10년이상 / 0~15점
※부산과 경남 따로봅니다.
경남에서 부산 이전시에 그때부터
거주기간을 공고일기준 역산하여 새로계산
6. 입주자저축가입기간
10년미만 - 0점
10년이상 - 5점
합산 100점 만점
노부모 특별공급 부문입니다.
1순위 가점제와 같은 배점표인
1순위 청약가점제 표를 씁니다.
성립요건
1. 만 65세이상의 무주택인 부모님
2.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3. 세대내에서 주택이 있으면 안됨
(무주택간주사항의 주택제외)
4. 2번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번에해당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혼하거나 사망시 부 또는 모)을
공고일 기준 역산 3년이상 모시고살아야하며
이 모신다는 의미는 실제모시는게아니라
등초본상에 같이 올려져있는 형식사유
차이점
1. 1순위는 무주택기간을 산정시엔
본인의 무주택기간만 보지만
노부모는 부모님의 무주택기간과
본인의 무주택기간중 짧은것을 택해야합니다.
2. 거제 레이카운티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서
세대원이 1순위로 모두 청약가능
다만 노부모는 세대주만 청약가능하며
세대주는 만 65세의 부모님을 모시고있는
"자녀"여야 합니다.
3. 소형저가주택 해당없습니다.
무조건 주택공급규칙 53조에 규정하는
그 외의 무주택간주사항만 해당
(농가주택 , 6평이하 초소형주택등)
이상으로 거제 레이카운티
분양정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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