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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쑥덕 2020. 9. 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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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1일 발송했는데요!

대상은 137만 가구라고 하네요!

 

 

2020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로 총 15일인데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다면 내년 3월(하반기분신청) 혹은 내년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조건은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답니다!

 

또한 재산 요건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가능하는점 명심하셔요!.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5000원, 홑벌이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 등이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내년 9월에 정산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 손택스 / ARS 등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며 신청까지 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해당자 분들은 꼭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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